2021년이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인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정말 크실 겁니다. 부동산의 세금은 공시가격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공식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 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양도세,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입니다. 해당 토지의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정도로 산출됩니다. 때문에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봤으니 공시지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집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사하여 평가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가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3.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위에서 간단하게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초간단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클릭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의 그림처럼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의 사진처럼 해당 물건지의 시, 군, 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토지를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경기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고 싶은 토지의 시, 군, 구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 싶은 해당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4.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클릭
링크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 싶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주택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시, 군, 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 싶은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도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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